中당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캘리포니아=AP/뉴시스]중국 정부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오피스 빌딩 표지판. 2024.12.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중국 정부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9일 CNN, CNBC는 중국 중앙TV(CCTV)를 인용,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이 엔비디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 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국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회사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정식 승인했다. 매수액은 69억달러였다.
중국의 반독점법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엔비디아 주가는 뉴욕증시 개장 전 2% 가까이 하락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고 CNBC는 짚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에 AI를 사용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상무부 관리들은 이번 수출 통제가 중국 AI 칩 개발을 늦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계획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경제적 강압 행위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갈륨·게르마늄 등 일부 품목을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며 맞불 조치를 취했다.
CNN은 "엔비디아는 AI 기술 혁명의 얼굴"이라며 "엔비디아가 (중국의 조사로) 타격을 입으면 전 세계에서 AI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미 기업 야망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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