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실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20/NISI20210520_0000750219_web.jpg?rnd=20210520141509)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불법 체류로 의심된다며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다닌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체포) 등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체 대표 A(50)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단체 회원 B씨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대구 달서구와 서구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이나 출퇴근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무작위로 붙잡아 검문하거나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외국인들을 검문하고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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