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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1심 오늘 선고…특검, 징역 30년 구형

등록 2026.06.12 06:00:00수정 2026.06.12 0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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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명분 위해 北 무인기 투입 의혹

특검, 尹 징역 30년 구형…"반국가적 범죄"

法, 선고 생중계 불허…청사 인근 보안 강화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2026.06.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2026.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함께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의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 과정 역시 인정신문과 조서 확인 절차 등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시각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적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며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선고 이후 상황 종료 시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아울러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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