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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연장 놓고 수사권 공방…법원 "檢 수사권 없어" 檢 "보완 수사 가능'

등록 2025.01.25 11:21:58수정 2025.01.25 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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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보완 수사권 없다 판단

검찰 "보완수사한 과거 사례 있다"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론 나올듯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윤 대통령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 연장을 재청구하며 반발했다.  법원과 검찰이 수사권을 놓고 공방이 벌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10시10분께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내부 회의를 소집했고, 이날 오전 2시께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론짓는 것 외의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함이라는 공수처 입법 취지와 공수처법 제26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처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넘길 경우에는 이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검찰청 검사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관한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법적 근거와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 특수본은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토대로 검찰청 검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고, 과거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관한 검찰 보완 수사가 이뤄졌던 사례들도 있다며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청 검사는 형사소송법상 모든 사안을 수사할 수 있지만, 검찰청법 적용을 받아 일부 직무와 권한만 제외된다.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만큼 법률적 제한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청 검사에게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이 공수처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조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공소유지 주체는 누구냐는 의문도 나온다.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할 사람이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검찰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공수처로부터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 불구속 기소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례도 들어 검찰청 검사 보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석군 전 부산시교육감 사건 경우에는 사건을 받고 강제 수사 일종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검사가 송부받은 사건에 관한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뤄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신문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며,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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