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산불 피해 군민 지방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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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산불 피해 군민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를 입은 부동산, 차량 등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 자동차세다. 감면 절차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관련 부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 산청군,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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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보청기, 팔·다리 의지,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개 분류 81품목과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용 전지 등 소모품 12품목 보조기기로 이뤄진다.
산청군은 올해 의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등 총 6개 품목에 대해 지원 기준금액을 인상해 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원은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산청군, 인산청 프로그램 운영
![[산청=뉴시스] 산청군 2025년 인산청 프로그램 운영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4. 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01830602_web.jpg?rnd=20250429110852)
[산청=뉴시스] 산청군 2025년 인산청 프로그램 운영 (사진=산청군 제공) 2025. 04. 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운영은 2024년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2025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성장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특화 진로체험 등이 진행된다.
중학교 1학년 학생(단성중 37명, 산청중 83명)들을 대상으로 총 5회기 동안 이뤄지는 프로그램에서는 직업 세계에 대한 체험 기회와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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