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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에 퇴사 후 우울증…산재 신청 가능?[직장인 완생]

등록 2025.05.17 09:00:00수정 2025.05.17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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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여부 상관없이 가능해

재해·업무 관련성 증명해야

소멸시효도…3년 이내 신청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 3년째 고객 응대 업무를 하고 있는 A씨. 올해 들어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같이 고객들의 폭언, 모욕, 협박 등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회사를 떠났다. 그런데 퇴사 후에도 불안, 불면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을 찾은 그는 우울증을 진단 받았다. A씨는 우울증의 원인이 전 직장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라고 봤다. 혹시 산업재해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미 퇴사한 후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684건이었는데, 이는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산재 승인율은 2021년 70.5%, 2022년 64.5%, 2023년 65.8% 등이다.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 기준은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적응장애·우울병 등이다.

다만 A씨의 사례는 조금 특별하다. 산재가 인정되기 전 회사를 떠났다. 그렇다면 퇴사 후에도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 산재신청 중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다. A씨가 퇴사 후 산재신청을 한다면 업무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음을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증거 등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다.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업무 내용 등 '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동료 근로자의 진술, CCTV 등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해 당시 근로자인지 여부를 증명하면 된다.

산재급여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3일 이내 치유될 수 없는 경우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급여)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장해급여(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5년이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산재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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