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하고 있다" 고함 치며 사전투표관리관 폭행
제주도선관위, 투표 관리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07/16/NISI20240716_0001603654_web.jpg?rnd=20240716151729)
[제주=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제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을 폭행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제주시 한림읍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하는 등 투표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를 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님에도 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사무원과 투표 용지 발급기를 촬영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진 삭제를 요청하자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현장 이탈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사전투표관리관을 폭행했다.
공직선거법은 소란을 제지하는 사전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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