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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반복적 이의 제기' 안 통한다…어린이집 답변 거부 가능

등록 2025.06.01 09:56:03수정 2025.06.01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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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예고

[구미=뉴시스] 어린이집,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어린이집,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2회 이상 답변 후 답변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일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게 부여한 영유아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다.

고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영유아 본인 또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당한 보육 활동과 다른 영유아 보육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 ▲어린이집 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생활지도 범위에는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과 예절 ▲언어 사용, 비언어적 상호작용 등 모든 의사소통 행위 ▲영유아 간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취약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도 포함된다.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으로 나뉜다.

조언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영유아에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영유아 사생활에 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상담은 영유아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담,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훈육·훈계는 주의로 영유아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과 훈계를 할 수 있다. 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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