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의사, 징역 1년 실형
"주차한 뒤 차에서 와인 마셨다" 주장
법원 "조사서 주장 계속 바뀌고 신빙성 낮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륜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중민)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2월 비가 내리던 밤 9시19분께 서울 광진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나와 약 2.2㎞ 구간을 운전한 뒤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이륜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다. 경찰은 정씨가 식당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봤다. 정씨는 "운전을 마치고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와인을 마셨다"며 후행 음주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관 진술,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 모임에서 와인·소주 등 주류가 제공됐고 사고 당시 정씨의 운전은 신호 지연 출발, 급가속 등 비정상적 운전 행태를 보였다"며 "사고 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이탈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또 "후행음주 주장은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바뀌었고 빈 와인병 제시 등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씨 측은 사고 충격이 경미했고 피해자의 거동에도 지장이 없어 도주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1m 이상 밀렸고, 피해자가 13분 이상 현장에 머물며 항의했으나 정씨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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