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식]분묘개장 신고 안하면 과태료 3백만원 등
![[화성=뉴시스] 기안공설묘지 전경.(사진=화성시 제공)2025.07.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01894323_web.jpg?rnd=20250716141507)
[화성=뉴시스] 기안공설묘지 전경.(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2025년 윤달(7월25일~8월22일)을 앞두고 화장과 이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분묘 개장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자치단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망자 및 개장신고자 등의 인적사항과 함께 분묘의 사진을 첨부해 신고, 신고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개장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성=뉴시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디지털 홍보자료.(사진=화성시 제공)2025.07.1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01894325_web.jpg?rnd=20250716141545)
[화성=뉴시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디지털 홍보자료.(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검사 받아야
경기 화성시는 이륜자동차 검사제도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소유주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에 첫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신청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존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로, 계도기간 이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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