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1칸당 거주인원 지켜야"…中, 주택임대차조례 마련
리창 중국 총리, 주택임대차조례 공포 명령 서명
![[베이징=신화/뉴시스] 리창 국무원 총리가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7](https://img1.newsis.com/2025/07/15/NISI20250715_0020890213_web.jpg?rnd=20250717164901)
[베이징=신화/뉴시스] 리창 국무원 총리가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7
보도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조례를 공포하는 국무원 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 임대·구매와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가속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임대에 사용되는 주택의 경우 건축·소방·인테리어 등과 관련된 법률·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없도록 했으며 주방·화장실·베란다·통로·지하창고·차고 등 비주거 공간을 별도로 주거 용도로 임대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용 주택의 방 한 칸 당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의 상한선과 1인당 최소 임대 면적 등도 각 지방정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계약 내용을 관할 부서에 등록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임대인이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비울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폭력·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택을 비우도록 강요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14∼15일 베이징에서 약 10년 만에 중앙도시공작회의를 열고 도시 발전과 관련된 성과와 과제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도시의 질적 발전과 대·중·소도시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농촌의 통합 발전 등이 논의됐으며 새로운 부동산 발전 모델 가속화와 노후 주택·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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