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인니 무역협정 공동성명 전문] 상호관세 32%→19%, 농산물 개방 등

등록 2025.07.23 16:01: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7.23.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7.23.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상호 관세'를 최초 발표치인 32%에서 13%포인트 낮춘 19% 부과하기로 양국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22일(현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국-인도네시아 상호 무역협정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9%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 산업재와 식품, 농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을 약 99% 철폐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인도네시아 농업 시장을 사실상 개방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오늘 미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은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상호 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 이 협정은 양국 수출업체에 서로의 시장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다. 상호 무역협정은 1996년 7월16일 체결된 '미국-인도네시아 무역·투자 기본협정'을 포함한 양국의 오랜 경제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이다.

미국과 인도네시아 상호 무역협정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다양한 미국 산업 제품과 식품, 농산물에 대한 관세 장벽을 약 99% 철폐할 예정이다.

▲미국은 2025년 4월2일자 행정명령 14257호에 명시된 인도네시아 원산지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9%로 인하할 예정이며,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구할 수 없거나 생산되지 않는 특정 상품을 지정해 상호 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협정의 혜택이 주로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원산지 규정을 협상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기업 및 원산지 상품에 대한 현지 요구 사항 면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및 배출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 수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한 FDA 인증 및 사전 시판 승인, 특정 라벨링 요구 사항 제거, 화장품·의료 기기 및 기타 제조상품의 미국 수출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면제, USTR의 '슈퍼 301' 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착수,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 해소 등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재(再)제조품 또는 그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 또는 허가 요구 사항 제거, 미국 상품 수입에 대한 선적 전 검사 또는 검증 요구 사항 제거, 우수 규제 채택 및 이행을 포함해 미국 수출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미국 식품·농산물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고 방지하기로 약속했다. 상품 균형 요건을 포함한 모든 수입 허가 제도에서 미국 식품 및 농산물을 면제하고,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모든 해당 미국 식물성 제품에 대해 영구적인 식물성 신선식품(FFPO) 지정을 제공하고, 모든 미국 육류, 가금류 및 유제품 시설 목록을 포함해 미국 규제 당국이 발급한 인증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무역, 서비스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을 해소하기로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개인정보를 자국 영토에서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무형 제품'에 대한 기존 HTS 관세 품목을 철폐하고 수입 신고 요건을 중단하기로 약속했다. 또,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의 영구적인 유예를 즉시 조건 없이 지지하고,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 on Services Domestic Regulation)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개정된 특정 약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인도네시아는 철강 과잉 생산능력에 관한 글로벌 포럼에 가입하고 철강 부문의 글로벌 과잉 생산능력과 이로 인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인도네시아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채택하고 이행할 것이며,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이 완전히 보호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채택하고 유지하고, 산림 부문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불법적으로 수확된 산림 제품의 거래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며, 자원 효율성이 더 높은 경제를 장려하고, 어업 보조금에 관한 WTO 협정을 수용하고 완전히 이행하고, 불법적이고 보고되지 않으며 규제되지 않은 어업과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퇴치하는 데 전념한다.

▲인도네시아는 필수 광물을 포함한 산업용 상품의 미국 수출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예정이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조치를 취하고, 수출통제, 투자 안보, 관세 회피 방지에 대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회복력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 및 국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기업 간의 다음과 같은 향후 상업 거래에 주목한다.
-항공기 조달 규모는 현재 32억 달러에 달한다.
-대두, 대두박, 밀, 면화 등 농산물 구매액은 총 45억 달러로 추산된다.
-액화석유가스, 원유, 가솔린 등 에너지 제품 구매액은 약 150억 달러로 추산된다.

향후 몇 주 내에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과 최종안을 마련하고, 서명을 위한 협정을 준비한 뒤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국내 절차를 밟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