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 음란 메시지 보내도, 교육활동 침해 아냐"…교사들, 반발
교보위, 교육활동 침해 아니라고 판단
교총 "탁상행정 전형이자 시대착오적"
"재심의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정정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2024.12.13. nowes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3/NISI20241213_0001728408_web.jpg?rnd=20241213165155)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2024.1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을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은 교사가 수업 운영 및 학생 상담을 위해 개설한 SNS 채널을 통해, 학생이 음란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그럼에도 교보위는 해당 SNS가 교육활동 공간이 아니고 발송 시점이 방과 후라는 이유로 교육활동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권을 무력화시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특히 이 사안은 교원지위법 및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해당함에도 교보위는 공간과 시간만을 근거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실제로 '교원지위법' 제19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의 '2025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퇴근 이후라 하더라도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의 활동은 교육활동으로 간주하며 SNS 등 디지털 매체에서의 모욕이나 성적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교총은 "그럼에도 해당 지역 교보위가 이 사건을 단순한 사적 사건으로 축소하고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판단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사적 목적이 아닌 학생들과의 소통 및 교육활동을 위해 SNS를 운영했다"며 "학생은 그 신뢰 관계를 악용해 심각한 성적 폭력이자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교총은 "교보위는 즉시 본 사건을 재심의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정정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교육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