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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직원 근무복서 명찰 뗀다…악성민원·범죄 대비

등록 2025.10.09 09:00:00수정 2025.10.09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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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노출될 경우 2차 악성 민원 유발

고객이 실명 요구하면 실명 공개 의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하철 3호선 원당~원흥역 구간이 단전으로 구파발~대화 운행이 중단된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직원이 열차 탑승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2024.03.15. kgb@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하철 3호선 원당~원흥역 구간이 단전으로 구파발~대화 운행이 중단된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직원이 열차 탑승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2024.03.15.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이 직원 근무복에서 명찰을 떼기로 했다. 악성 민원과 범죄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그간 신규 입사자 또는 역장, 부역장에게는 명찰이 지급돼 왔다.

근무복에 명찰을 붙여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무복이 통일되지 않는 등 명찰 관련 명확한 업무 지침이 없었다.

게다가 실명이 노출될 경우 2차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6월 올 2분기 영업 분야 노사협의회에서 '고객 접점 역 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명찰 착용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역 직원 명찰 착용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민원 제기 중 직원에게 실명을 요구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 또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처리 때 공무원 성명은 민원인에 안내된다.

단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 접수될 때는 성명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범죄 현상과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직원의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명찰 착용 폐지와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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