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직원 근무복서 명찰 뗀다…악성민원·범죄 대비
실명 노출될 경우 2차 악성 민원 유발
고객이 실명 요구하면 실명 공개 의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하철 3호선 원당~원흥역 구간이 단전으로 구파발~대화 운행이 중단된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직원이 열차 탑승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2024.03.15. kgb@newsis.com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4/03/15/NISI20240315_0020266508_web.jpg?rnd=2024031509584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하철 3호선 원당~원흥역 구간이 단전으로 구파발~대화 운행이 중단된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직원이 열차 탑승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2024.03.15. [email protected]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그간 신규 입사자 또는 역장, 부역장에게는 명찰이 지급돼 왔다.
근무복에 명찰을 붙여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근무복이 통일되지 않는 등 명찰 관련 명확한 업무 지침이 없었다.
게다가 실명이 노출될 경우 2차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6월 올 2분기 영업 분야 노사협의회에서 '고객 접점 역 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명찰 착용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역 직원 명찰 착용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민원 제기 중 직원에게 실명을 요구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 또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 처리 때 공무원 성명은 민원인에 안내된다.
단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 그리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 접수될 때는 성명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범죄 현상과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직원의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명찰 착용 폐지와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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