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30명 미충족' 지방 이전기업, 보조금 환수 적법 판결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민을 일정 수준 상시 고용한다는 요건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 모듈 생산 업체 A사가 전남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교부 결정·반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사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09년 전남도·나주시와 지방이전기업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사를 서울에서 나주시로 이전하면서 사업 영역을 태양광 발전·모듈 생산으로 확장했다.
나주시는 조례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한 A사에 15억1100여 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2022년 '사업이행 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사가 일부 절차를 누락하고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지난해 나주시는 당초 누락됐던 사전 통지·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원금 만을 다시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불복한 A사는 또 다시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서 지역산업 육성·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 요건인 상시고용 인원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이 포함된 전체 사업장이 아닌 해당 지역의 투자 사업장의 고용 인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만일 상시고용 인원을 전체 사업장의 고용 인원이라고 보면 A사는 지방 이전 후 지역 내 추가 고용이 없더라도 상시고용 인원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 제도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며 "A사의 주장은 보조금 교부 요건인 '상시고용인원 미충족'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조금 환수는 원상 회복 조치에 불과하고 선행 판결 이후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다시 이뤄졌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할 공익이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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