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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출연한 30대 남성, 준강간 혐의 첫 재판서 "비공개 요청"

등록 2025.08.29 12:19:09수정 2025.08.29 1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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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출연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김준재 인턴기자 =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 첫 재판에서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9일 오전 10시20분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에 대해 "피고인의 사정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주요 증거인 폐쇄회로(CC)TV 증거를 재생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선고기일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지난달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ENA와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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