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집단학살연구자협회 "가자 전쟁은 집단학살" 규정
500명 회원 투표, 86%가 찬성해 결의문 채택
민간인 무차별적, 의도적 공격, 강제 이주 등
"1948년 유엔 집단학살협약 5조건 모두 해당"
![[가자지구=AP/뉴시스]가자지구의 해안가를 따라 가자 북부에서 피난하는 가자 주민 가족의 딸이 1일(현지시각) 짐을 가득 실은 망가진 수레 위에 올라 있다. 2025.9.2.](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00598936_web.jpg?rnd=20250902094951)
[가자지구=AP/뉴시스]가자지구의 해안가를 따라 가자 북부에서 피난하는 가자 주민 가족의 딸이 1일(현지시각) 짐을 가득 실은 망가진 수레 위에 올라 있다. 2025.9.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약 500명의 집단학살 연구자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집단학살연구자협회(IAGS)가 1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가자 군사 작전이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결의문을 투표로 채택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IAGS는 1994년 결성된 단체로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르완다 등지에서 집단학살이 행해졌다는 결의문을 채택해왔다.
결의문은 1948년 유엔 집단학살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을 일부 또는 전부 파괴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집단학살을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다고 규정했다.
집단학살은 독일 나치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계기로 범죄로 규정됐다.
결의문은 지난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범죄”라고 지목했다.
결의문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대응이 1948년 협약에 명시된 5가지 조건 모두를 위반한다고 규정했다.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집단학살로 판정할 수 있다.
5가지 조건에는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집단의 신체적 파괴를 전부 또는 일부 초래하도록 고안된 생활 조건을 고의적으로 집단에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
협회는 500명의 회원중 86%가 결의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을 수행하고, 의료 및 구호 인력과 언론인을 고의적으로 공격했으며, 이 지역 전체 인구를 여러 차례 강제로 이주시켰고, 5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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