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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직함' 논란…광주교육감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

등록 2025.09.03 11:29:50수정 2025.09.03 1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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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름 사용 여부 따라 지지도 큰 격차

선관위 공선법 여론조사 기준 보완해야 지적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직함 사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에 전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후보들 간에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실시된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는 5건이 등록돼 있다.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가나다 순)는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정선 현 교육감,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 4명이다.

문제는 김용태 전 지부장의 직함을 '전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지도 순위가 1위부터 4위까지, 지지율은 최대 14.8%포인트까지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이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직함에 사용하면 지지도가 올라가고, 사용하지 않으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김 전 지부장은 여론조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직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쟁 후보들은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 성향의 단체를 직함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교육 직함을 사용하는 경쟁 후보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여론조사의 공정성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객관성, 중립성, 공정성인 만큼 조사 문항이나 응답자의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응답자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을 연상시키고, 이는 곧 응답 편향을 유발해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어렵기 만들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은 진보정당 지지 성향이 강해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선거 경선에서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여론조사 직함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이 기준이 권고에 불과한 데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이름을 직함에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표방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 이름을 여론조사 직함에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며 "광주뿐만 아니라 경상도 등 다른 지역도 여론조사 직함 관련 논란이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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