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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위법 압색 주장 '준항고'

등록 2025.09.16 17:05:01수정 2025.09.16 18: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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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청주지법에 제기…경찰, 적법 의견 제출 예정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위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준항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청주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법관 또는 법원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내린 명령·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김 지사는 지난달 21일 집행된 경찰의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에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작업 참관 일정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준항고가 인용될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환부 또는 폐기해야 한다.

경찰은 조만간 영장 집행 타당성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심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현우 회장은 지난 6월26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회장이 각각 250만원을 모아 김 지사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에 연루된 김 지사와 윤현우 회장, 윤두영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윤현우 회장의 전 운전기사 A씨와 그가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B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1일 두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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