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1만정 처방까지…단속·관리 '무방비'[ADHD치료제 오남용②]
ADHD 치료제 과다 처방 병원 적발 잇따라
"처방 쏠림으로 정작 치료 필요한 환자는 소외"
"과다 처방 제재, 무분별 처방 감독 강화해야"
![[서울=AP/뉴시스] 미국 폭스뉴스는 미국 내 중고교생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이는 약물인 '애더럴' 등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ADHD 치료에 쓰이는 애더럴. 2023.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01980985_web.jpg?rnd=20251031172331)
[서울=AP/뉴시스] 미국 폭스뉴스는 미국 내 중고교생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이는 약물인 '애더럴' 등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ADHD 치료에 쓰이는 애더럴. 2023.04.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김윤영 수습 기자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무방비 상태'를 막기 위해서는 치료제 적정 처방에 대한 기준 마련, 무분별 처방 병원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ADHD 치료제의 주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대상 성분에 포함해 의사에게 처방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들이 메틸페니데이트를 무분별하게 다량 처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처방 받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는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ADHD 확정 진단을 받지 않아도 비급여 처방을 통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것도 무분별 처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메틸페니데이트를 비급여로 처방받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 확인이 어려워 보건당국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환자들은 관리·감독 체계를 빠져나가기 위해 신분증을 도용해 타인 명의로 비급여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는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메틸페니데이트 등의 단기간 비급여 처방 건수가 과다한 의료 기관을 조사한다"면서도 "이를 피하기 위해 환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대리 진료를 받아 감독과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정작 치료제가 필요한 실제 ADHD 환자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부작용도 생겼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황은경 약사는 "일부 수도권 대학병원 등에서는 약을 쓸 수 있지만 동네 병원, 동네 약국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처방이 양극화되는 상황 속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약물에 대해서는 과다 처방에 대한 제재와 함께 병원뿐 아니라 도매업체, 약국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관리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학술이사는 "비급여로 처방받더라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처방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해당 환자가 얼마나 이 약에 노출돼있는지 정보가 기록이 남는 만큼 오남용 우려 환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도 "비보험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잘못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더욱 제한하고 법적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처방 시 오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큰 약이라는 점을 환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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