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범위 철저히 제한해야"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
![[사진=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정 의원실 제공). 2024.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7/NISI20240607_0001570749_web.jpg?rnd=20240607204243)
[사진=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정 의원실 제공). 2024.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록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직접적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비관세 장벽 완화라는 형태로 압박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농업생명공학(LMO) 승인 효율화, 검역 전담 창구 설치, 명칭 사용 보장 등은 어느 하나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를 빌미로 미국산 LMO감자·육류·치즈·과일의 시장 접근성 확대가 이뤄진다면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특히 이번 합의로 US 데스크가 설치되면서 미국 측 요구가 정례적으로 제기될 공식적 통로가 마련된 만큼, 우리 농업에 대한 잠재적 개방 압박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내 농가와 과수업계가 개방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민감 품목 개방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세부 조율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의 완화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고, 국내 농업 보호 기준을 WTO·FTA 규범 내에서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한다"며 "LMO·검역·명칭 기준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기준은 외국의 요구나 통상 협상 때문에 바뀌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엄격한 잣대로 운영돼야한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LMO 승인 절차 효율화 및 US 전담 데스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을 국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의 먹거리 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관련 논의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 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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