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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등록 2025.11.26 16:00:00수정 2025.11.26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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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은 12월15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12일까지 신청해야

2025년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중이며,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안내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총 63만명, 세액은 5조3000억원이다. 주택분은 54만명에 1조7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에 3조6000억원이 부과됐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넘는 경우 부과된다. 공제액은 주택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이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12월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12월 12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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