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를 13년째 과수원 무단 전용 60대 2심서 실형
2심 "원상회복 노력 없어, 엄벌로 인식 제고·공익 보호"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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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보전 산지를 오랜 기간 과수원으로 무단 전용한 60대가 원상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전남 장성군 소재 '준 보전 산지' 8228㎡를 산림청장 등 허가 없이 절토·성토한 뒤 자신의 과수원으로 무단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해 오랜 기간 과수원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 훼손된 임야 면적이 넓고 복구 비용도 크고 원상 복구 또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무단 점용 산지를 원상 복구하는 데 1억9400만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됐지만 A씨는 1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넘도록 어떤 원상 복구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해 사회 전체의 손실을 유발한 중대한 범죄라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형을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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