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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식 조업' 중국 어선 2척, 해경이 신안 해상서 나포

등록 2026.01.05 11:26:48수정 2026.01.05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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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조업, 불끈 채 도주…목포 해경이 단속

[목포=뉴시스]중국어선에 접근하는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중국어선에 접근하는 목포해경.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6.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한 중국선적 범장망 어선 A호(396t)와 B호(200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4일 오후 10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92㎞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촘촘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등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돼 오고 있다. 우리 수역 내에서 외국어선의 범장망 조업은 엄격히 금지돼 왔으나 일부 중국어선이 주로 밤이나 기상악화 시기를 틈타 배타적경제수역에 그물을 몰래 설치하고 도망가는 ‘게릴라식’ 조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경은 항공기와 3000t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몰래 조업하던 범장망 중국어선을 특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입체적 합동작전을 펼쳐 2척을 나포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범장망 중국어선들은 해경 단속정이 다가오자 불을 모두 끈 채 도주하며 단속을 피하려 했으나 해경은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며 추격한 끝에 나포했다.

해경 조사결과 나포된 A호와 B호는 우리 해역에서 3일 범장망 어구를 투망한 뒤 아귀 등 잡어 약 300㎏씩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혐의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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