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평등 정책개선 3건 확정…계약서에 성폭력 예방조항 명시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01796303_web.jpg?rnd=20250320125846)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책개선 권고안은 ▲보조금 교부조건, 공기관대행 표준협약서에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중단 가능하다는 조항 신설 ▲버스정보시스템,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등 생활 밀착형 홍보매체에 성평등 가치 게재 ▲출자·출연기관의 성평등 정책 평가지표 개발 등이다.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연중 추진하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뒤 연말에 결과를 공표한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성인지 관점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양성평등 정책개선 권고제를 운영해 올해까지 모두 20건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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