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도로 공사 설계 변경 요청 잇달아 묵살, 감리단장 2명 송치

등록 2026.01.05 11:33: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공사

도로 공사 설계 변경 요청 잇달아 묵살, 감리단장 2명 송치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의 한 도로 공사현장에서 감리업체가 건설사의 설계 변경 검토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위반 혐의로 감리업체 전·현직 감리단장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기장군에서 진행 중인 '대변~죽성교차로 간 도로개설공사(8차분)'와 관련해 건설사가 제출한 설계 변경(실정보고) 검토 보고를 접수하고도 10여 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거나 아예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사는 설계상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감리업체 측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사의 공정률은 5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건설사가 지급받지 못한 추가 공사 대금도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체는 현지 여건 변경이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검토를 요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