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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꼭 받으세요"…의왕시, 만료알림서비스

등록 2026.01.06 1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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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경기 의왕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지난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의 만료 사전 안내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조리·판매·유통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진단이다.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때 받지 않을 때 10만원 상당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시는 해당자가 적기에 건강진단결과서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알림 서비스는 해당 시민이 시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이번 서비스가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강진단 시기의 사전 안내가 민원 편의성을 제고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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