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대 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1심 실형
520억원 상당 법인 자금 횡령한 혐의
부회장 2명, 1심서 각각 징역 4년·8년
法 "자본시장 질서 교란 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6200만원과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4억28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2025.01.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695_web.jpg?rnd=2026011213554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6200만원과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4억28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2025.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520억원 상당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6200만원과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4억2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메디콕스와 C기업 임직원 5명에겐 징역 10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유출함으로써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들 내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최잭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들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해 초래된 자본시장의 혼란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기업사냥' 행위로 피해회사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돼 앞으로도 경영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가 법인 자산을 횡령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메디콕스와 C기업 인수에 나서 법인 자금을 유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두 명의 부회장이 지난 2021년 11월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이 금액은 메디콕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허위 공시를 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달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전환사채 50억원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사 보증금과 대여금 지급 등 자금 거래를 가장해 10억원을 횡령하고, 허위 퇴직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콕스에 불필요한 C기업 보유 비상장 주식 약 41억원을 인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임직원 5명은 두 부회장과 함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겐 가족과 직원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 카드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1억3300만원부터 2억8800원까지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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