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원 채용' 8800만원 횡령한 전문대 전 이사장, 벌금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허위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8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대전의 한 전문대 전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7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학교 관련 건물 관리 용역을 위해 B씨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학교 법인에 청구해 용역비 명목으로 총 88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특히 B씨가 소속돼 있던 회사는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를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금액도 많다"며 "다만 횡령 금원에 대한 회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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