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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에도…복장·두발 위반 '징계' 유지한 고교

등록 2026.04.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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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록스 신고 등교했다 징계…인권위 "과도"

단계별 지도 도입했지만 징계 시스템 유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복장·두발 규정 위반 시 징계 대신 지도하도록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도 해당 고등학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A고등학교장에게 복장·두발 제한 규정 위반 시 징계가 아닌 학생 지도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가 여전히 징계 처분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해당 학교 재학생은 등·하교 시 또는 실내에서 크록스 등 슬리퍼 착용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이 과도하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학교가 성적표 등 공문서 위조나 공공기물 파손, 흉기 휴대 등 중대한 사안과 복장 규정 위반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가 아닌 별도의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생활규정 중 '용의복장' 항목을 일부 수정해 위반 횟수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 작성 등 단계별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 절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여전히 누적 횟수에 따른 징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규정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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