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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입학 전에 '돌봄휴가'…5~10년차 '특별휴가'

등록 2026.04.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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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가족돌봄휴가, 휴교나 진료 시 가능했으나 확대

장기재직휴가, 중간 연차까지 확대도…3일 부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촌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학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6.03.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촌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학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은 자녀나 손자녀가 학교 등 졸업 후 상급기관에 입학하기 전 기간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중간 연차 국가 공무원에게는 3일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가족돌봄휴가의 사유가 확대된다.

그간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등의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나 손자녀 돌봄 시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는 이번에 함께 개정되는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반영돼 지방 공무원도 쓸 수 있게 된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기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5일), 20년 이상 공무원(7일)에게 부여해온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5~10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 시 공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의 회계 감사는 관련 법률상 의무임에도 현재 노조 회계 감사원(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회계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가를 사용하도록 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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