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자에게 '출소 기념'"…4년간 41억대 프로포폴 투약 의사 실형
대법원,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41억 전액 추징
"심각한 중독자에게 출소 기념 명목으로 무료 투약"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41억여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4.15.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4년 동안 100여명에게 41억여원에 달하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면 목적으로 투약하다 적발된 의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6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41억4051만원 상당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2024년 7월 사이 프로포폴 중독자 등 105명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한 수면·환각 목적으로 회당 20~30만원을 받으며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370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받은 금액은 총 41억4051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음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보고 의무를 어기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몄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자신도 지난 2023년 1월~11월 사이 수면 목적으로 프로포폴·레미마졸람·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1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는 한편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폐해와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의료인이 약물 투약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고 수많은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역할을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일반 환자용과 수면 목적 환자용으로 구분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위한 운영이 체계적,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 주기도 했고 일부는 1일 투약이 15~20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수면 마취와 미용 시술이 병행됐다면서 41억여원 전액을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다퉜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1·2심은 A씨와 내원자들의 인식을 고려하면 범행은 '투약'으로 봐야 맞는다며 '매매'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1·2심 판단에 수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