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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재판, 오늘부터 시작

등록 2026.04.15 06:00:00수정 2026.04.15 0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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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1월까지 北에 4차례 무인기 날려

일반 이적죄 혐의…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민간인들에 대한 재판이 1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이날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씨 등의 혐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외환의 죄에 해당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해 9월 27일과 지난 1월 4일에 운용한 무인기는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분석한 후 같은 달 10일 무인기의 비행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오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둘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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