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 50만원 삽니다"…아이돌 보려 대학 축제 뒷거래 기승
![[서울=뉴시스] 대학 축제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인기 가수의 공연을 가까이서 보려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증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X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2/NISI20260512_0002133483_web.jpg?rnd=20260512162056)
[서울=뉴시스] 대학 축제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인기 가수의 공연을 가까이서 보려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증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사진=X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대학 축제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인기 가수의 공연을 가까이서 보려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증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학생 신분증을 빌려주겠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거래 가격은 출연 아이돌의 인지도에 따라 하루 기준 5만원대에서 50만원까지 호가한다.
12일 X(옛 트위터)에는 "청주대 축제 재학생존 학생증 양도를 희망한다, 40만원에 사겠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가천대 축제 학생증을 50만원에 사겠다는 이용자도 등장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축제 행사가 거래 행위로 이어지자, 각 대학 축제 기획단은 외부인 부정 출입을 막기 위한 강경책을 내놨다. 지난해 경희대학교는 "대여 사실이 적발 시 학생상벌위원회에 회부되고 학생증 및 신분증을 수거해 해당 학과 행정실로 인계하겠다"고 공지했다. 일부 학교는 실물 카드와 함께 학교 애플리케이션(앱) 바코드를 확인하고, 학과 수업, 인근 건물 등 재학생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질문해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을 피하고자 학생증 판매자들은 "신분증,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대학 포털 아이디 등 도움 가능",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학번 등 본인확인 정보 제공 가능" 등의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그러나 학생증 거래는 '사문서 부정행사' 등에 해당하는 엄연한 위법 행위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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