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 의혹' 아동복 기업 '더캐리' 감독 착수
서울지방노동청, 더캐리 본사 감독…노동관계법 등 점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가짜 3.3 계약 등의 의혹이 불거진 아동복 기업 '더캐리'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이날부터 국내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 노동자들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회사는 출퇴근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들이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불법파견과 함께 '가짜 3.3 위장고용'의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짜 3.3 위장고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연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성장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보호를 해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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