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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억 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불구속 기소…김기유도

등록 2026.05.12 15: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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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좌로 비자금 조성 혐의

[서울=뉴시스]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3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전 회장. 2026.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3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이 전 회장.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3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8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 같은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3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조사했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 정도를 대납하도록 하거나 계열사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2024년 9월 해당 의혹으로 이 전 회장을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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