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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3잔·숨 참기·줄담배' 부정맥 진단 사기 보험설계사 실형

등록 2026.05.16 12: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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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만들어 보험금 타낼 희망자 모집

공모 계약자 40명…받아낸 보험금 15억 상당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수년간 보험 사기극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1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보험사기 의뢰인 B(30대)씨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험사기 범행을 총괄한 건 A씨다.

2017년 한 보험사에 입사한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텔레그램 등에서 부정맥 증상이 없는 사람도 일시적인 부정맥 진단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게 한 뒤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본격적인 범행 설계가 시작됐다.

A씨는 소위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병원 명단을 추렸고, 검사에서 부정맥이라고 검진받을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었다.

검사 때 숨 참기, 에스프레소 3잔이나 에너지드링크 먹고 가기, 전날 밤새기, 줄담배 피기, 줄넘기나 스쿼트 또는 계단을 타면서 심박수를 불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A씨는 2022년 6월~지난해 6월 B씨 등 희망자를 모집해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부정맥 매뉴얼을 통해 진단을 받아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한 보험계약자들만 40여 명, 실제 받아낸 보험금만 자그마치 15억4758만원 상당이다. 미수 금액은 약 2억원이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보험설계사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범행을 계획,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며 범행 기간도 길고 편취액도 거액"이라며 "다만 A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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