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 상당 '제2의 프로포폴' 불법 판매…법원 판단은?[죄와벌]
에토미데이트 불법 취득해 판매한 혐의
法 "대량 유통 죄질 나빠"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1억2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내렸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5.17.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1억2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내렸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6.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1억2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황보승혁)는 지난달 30일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취득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에토미데이트 중독자인 지인 B씨에게 "내가 에토미데이트를 구할 수 있는데 사겠느냐"고 제안한 후 구매 의사를 들었다.
이후 공모자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인 C씨로부터 에토미데이트 10㎖짜리 앰플 10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1개당 25만원에 구입한 후 이를 35만원에 되팔아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A씨와 공모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C씨 측에 9000만원을 건네주고 에토미데이트 앰플 3600개, 총 3만6000㎖를 받았다. 이후 B씨 등에게 현금 1억253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총 3만5800㎖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의사나 약사 등을 통하지 않고 의약품을 입수하고 오남용하게 해 국민보건상 위험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오남용할 경우 자칫하면 호흡정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대량으로 유통시켰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A씨가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도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적용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것과 나이, 환경 등의 양형요소도 고려했다.
A씨는 1심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토미데이트는 투약 시 강제로 의식 소실을 유발해 수면 상태를 만드는 전신마취유도제로,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능이 있다.
그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속을 피하기 쉽다는 점 등이 악용돼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불법 유통 및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3일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전환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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