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투자자, 은행 상대 소송…대법 "잔금 전액 반환은 불가"
"은행 직원에 속아 투자"…'부당이득' 반환 주장
투자금=부당이득 인정 시 잔금 전액 반환 가능
대법 "제대로 설명 않았을 뿐 속인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가 은행에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미상환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17.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0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가 은행에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미상환 투자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17. [email protected]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보더라도, 은행이 개인투자자를 작정하고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중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B씨를 통해 우리은행이 위탁 판매하던 라임 펀드 상품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라임은 투자금의 40%는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는 위험이 컸던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
라임 사태가 불거진 그해 10월, A씨는 교보증권채 펀드 투자를 통해 회수한 자금만 정상적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미지급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며 2020년 3월 소송을 냈다.
'원금 손실이 없고 3%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안전 상품인 것처럼 B씨가 자신을 속인 결과, 은행이 부당하게 투자금을 취했다는 게 A씨 주장의 뼈대다.
민법은 사기나 착오로 맺었던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투자금의 60%가 사모사채 등에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을 큰 글자로 적은 상품설명서 등을 근거로 들어 기망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 책임은 인정해 은행과 B씨가 공동으로 A씨에게 펀드 미회수 자금의 65%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은행 측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고 당시 상환되지 않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우리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라임 측이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자산 선정 등에 관여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는 일부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 간접투자 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B씨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 잔금 중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의 90%를 은행과 함께 물어내라고 판결한 2심은 그대로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주가 폭락으로 1조67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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