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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언론자유특위 "김종철, 직권남용 고발 검토…YTN 항소 포기는 시대역행적"

등록 2026.05.18 11:45:34수정 2026.05.18 1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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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위반한 위헌적 월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제역 재판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쯔양 변호인 김태연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제역 재판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언론자유특위)는 1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관련 소송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권의 방송장악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철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조금 심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러한 판결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나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어 판결이 엇갈리니 항소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러한 판결이 나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미통위의 YTN 관련 소송 항소 포기를 "시대역행적 기획"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각급 법원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 행정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헌법교수 출신인 김종철 위원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2인 체제를 '위법'이라고 단정하고 YTN 관련 소송 등에서 선택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켜 YTN 지분 매각에 '불법' 낙인을 찍고 YTN을 다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영향권 아래 헌납하려는 시대역행적 기획 항소 포기이자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월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식 사법 파괴와 국가 행정 사유화가 이제 방송·통신, 행정까지 뻗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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