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하게 키운다며 5살에 매질"…의처증·음주 남편과 이혼 고민하는 아내

등록 2026.05.20 00:02: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자녀에 대한 도를 넘은 체벌 및 학대 행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외도가 없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녀에 대한 도를 넘은 체벌 및 학대 행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외도가 없더라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자녀를 강하게 키우겠다는 구실로 다섯 살배기 아들에게 상습적인 체벌을 가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교 교사인 사연자 A씨가 의처증 증세와 음주 문제, 그리고 자녀 학대 성향을 보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확보가 가능한지 조언을 구한 사례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A씨는 연애 시절 호방했던 남편이 결혼 후 수시로 전화를 걸어 동료들을 의심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고 토로했다. 부부관계 역시 고통이었다. 거절하는 날에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려 무서움에 억지로 응하는 날이 늘어났다고 한다. 건설회사 현장 팀장으로 근무하는 남편은 일 핑계로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고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음주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5살 아들을 향한 남편의 가혹한 훈육 방식에 있었다. 남편은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고,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쉬어' 자세로 세워뒀다. 심지어 어린 자녀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킨 뒤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5살 아이가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것이 일상이 됐지만, 남편은 밤이 되면 아이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잠을 청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외도가 없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강압적인 부부관계를 강요한 측면이 있고, 아이 훈육에 있어 도를 넘는 수준의 체벌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법원에서도 자녀를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린 상대방과의 이혼 사건에서 제6호 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며 최근 법원이 아동 학대 문제를 무겁게 다루고 있음을 강조했다.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대해서도 사연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친권·양육권자 결정에는 현재의 양육 상태, 자녀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의사, 경제적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살피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가혹한 체벌을 고집하고 있다"며 "남편이 아이에게 '열중쉬어'나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다면, 남편의 양육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혼 후 남편이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권 역시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가혹 행위에 대한 상세한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처음부터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만약 일정 부분 면접교섭이 허용되더라도, 추후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나 학대가 계속된다면 이를 재차 수집·입증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면접교섭 배제 심판 청구를 따로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수준에 대해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 위자료는 파탄 책임과 경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로 책정된다"며 "남편의 행위가 사연자와 자녀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