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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하지 마라"…부부싸움 실시간 중계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

등록 2026.05.20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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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편이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스트레스받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편이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스트레스받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남편이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8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자주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 단순히 하소연하는 수준을 넘어, 싸우는 도중 "누구 말이 맞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며 실시간으로 글을 작성하고 댓글 반응까지 보여줬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적는다"고 토로했다. 최근 시아버지 생신과 관련해 일정 조율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시아버지 생신 못 챙기겠다고 버티는 아내 정상이냐'는 제목으로 상황을 왜곡해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기존처럼  가족들이 생신 당일 모일 것으로 생각해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해당 날짜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다. 그러나 남편은 생신 2주 전 갑자기 "이번에는 일정을 당겨 식사하기로 했다"며 당일 통보를 했다. 이에 A씨가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자, 남편은 앞선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게시물 댓글에는 "역시 ㅇ녀 클래스. 방생하지 마라. 방생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 등 여성 혐오성 표현과 모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A씨가 이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남편은 "이름이나 주소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익명으로 적은 건데 뭐가 널 모욕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반복적으로 온라인에서 조롱거리처럼 소비되는 상황에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툴 때마다 배우자를 모욕적으로 글에 올리고 댓글을 보여주며 비난하는 행위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내에 대해 작성한 모욕성 글을 캡처하거나 대화 녹음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유책성이 인정돼 위자료 청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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