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AI 선거 활용, 딥페이크 막되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선관위, AI 선거 활용 기준 마련해 달라"
![[청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5.08.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2/NISI20250822_0020943677_web.jpg?rnd=20250822172855)
[청주=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5.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AI(인공지능) 콘텐츠 적용 기준과 해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낡은 규제가 미래 기술의 활용을 막고 있다"며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막되, AI 기술 혁신과 표현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를 제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와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하게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은 정책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단순 홍보 콘텐츠나 누가 보더라도 가상 캐릭터임을 알 수 있는 창작물까지 AI로 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금지하고 있어, 과잉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러한 규제는 자금과 조직이 불리한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AI 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정책과 비전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 절감은 물론, 정치 신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이제 선거일이 단 1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실존 인물을 모사하고 허위 사실을 결합한 악의적 딥페이크와, 명백한 만화 캐릭터·정책 설명용 창작 콘텐츠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AI로 만든 동영상에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일률적 고발 중심 대응이 아니라, 경미한 사안이나 단순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경고·시정 권고 등을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대응 원칙을 검토해 달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도한 자기검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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