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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 청구…관저이전 의혹(종합)

등록 2026.05.19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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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법 전용한 직권남용 혐의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05.19.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 등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이력이 있으며,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저 공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다.

예비비 14억 4000만원만으로는 관저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사를 우선 시작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나가려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은 행안부가 추가 예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예비비 마련이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애초에 행안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예산이었다"면서 "전용은 행정 목적이 같아야 한다. 관저는 행안부와 전혀 무관한 곳이다. 전용 요건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7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재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김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주에는 실무진에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검은 지난 13일 김 전 1차관을 시작으로 14일 윤 전 총무비서관, 15일 김 전 실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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