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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사고 낸 뒤 도주한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등록 2026.05.19 17:12:59수정 2026.05.19 2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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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국적…도주치상 혐의

2월 강남에서도 교통사고 후 도주

[서울=뉴시스] 서울광진경찰서.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광진경찰서.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무보험 오토바이로 배달 중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광진구 군자역 7번 출구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남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까지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해당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건도 추가로 밝혀졌다.

오성훈 광진경찰서장은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는 행위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보호와 조속한 일상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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