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미애,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발의…보행안전 위협 시설 신속 대응
"보행 안전은 민원 아닌 국민 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21288356_web.jpg?rnd=2026051914122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9. [email protected]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행 공간에서 불법 시설물과 적치물, 위반 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돼 있어 장기간 위험 상태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구도심 이면도로 등에서는 불법 점용 구조물과 적치물 등으로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보행안전에 대한 긴급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개정안은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 대집행 특례를 마련했다. 10일 미만의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고 문서로 계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행 안전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행정청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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