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볼파크 의혹 이장우 고발 VS 국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연대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국힘 "명백한 사실 왜곡"
![[서울=뉴시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전경.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2025.03.2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927_web.jpg?rnd=20250327174552)
[서울=뉴시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전경. (사진=한화 이글스 제공) 2025.03.27.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후보를 겨냥해 허위·왜곡 보도를 생산하고 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야구장 스카이박스 사유화는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연대는 이 사태를 대전경찰청에 고발하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가 직접 스카이박스를 받지 않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내세운 것 자체가 스카이박스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자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음성적으로 지역 주민 및 기업, 공공기관, 언론사 등에 배부했다면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전시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그동안 숨겨온 스카이박스 이용대장 전체를 시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특별위원회는 반박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한화생명볼파크 관련 가짜뉴스 허위선동과 악의적 선거개입을 규탄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거듭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스카이박스의 운영 주체는 대전시가 아닌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며 이장우 후보와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또한 "이장우 후보가 직접 표를 취득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이 후보가 마치 개인 특권을 남용한 것처럼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받아쳤다.
시즌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한화이글스 구단의 지역사회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타 구단 및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소외계층 등을 초청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시민공익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의혹을 SNS에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라며 "위원회는 모든 법적 조치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역 인터넷언론 디트뉴스24는 전날 민선8기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15인용 스카이박스 1곳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혹을 제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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