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야행 등 축제장 무면허 주류판매…국세청 벌금 부과
시 관계자·공무원 이용 정황
시, 관리·감독 부실 논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지난 7일부터 열린 밀양아리랑대축제 부대행사인 차 없는 거리에서 영업소 명칭을 알 수 없는 업체가 무면허로 맥주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6.05.20. alk993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02140941_web.jpg?rnd=20260520165154)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지난 7일부터 열린 밀양아리랑대축제 부대행사인 차 없는 거리에서 영업소 명칭을 알 수 없는 업체가 무면허로 맥주 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최근 경남 밀양시 일원에서 열린 축제장에서 무허가로 주류를 판매한 업체가 국세청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행사 관리·감독 부서 공무원들이 해당 부스를 이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의 묵인과 편의 제공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4~26일 열린 '밀양야행'과 이달 7~10일 열린 밀양아리랑대축제 부대행사 '차 없는 거리'에서 영업소 명칭을 알 수 없는 업체 2곳이 국세청 허가 없이 '막걸리·맥주' 부스를 운영하며 막걸리와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부스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계좌이체만 요구해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뉴시스 5월13일 기사 '밀양야행 무면허 주류판매 의혹…주관 측 "불법 아니다')
김해세무서는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19일 두 곳의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벌금 액수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밝히지 않았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무면허 주류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소매행위는 9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시민들은 "문화행사라는 명목으로 무허가 주류판매를 묵인한 것은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라며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예술과와 문화도시센터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행사 관리·감독을 맡은 부서장과 직원 등 공무원들이 해당 부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을 묵인한 편의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문동 주민 김모(63) 씨는 "공무원들이 부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합법인 줄 알았다"며 "이는 주관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허가인 줄 몰랐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무허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스를 이용했다는 설명은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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