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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0억원 미정산 후 폐업' 쇼핑몰 알렛츠 전 대표 기소

등록 2026.05.21 09:35:21수정 2026.05.21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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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검찰이 판매 대금 약 260억원을 정산하지 않고 폐업했다는 의혹을 받는 쇼핑몰 '알렛츠' 박성혜 전 대표를 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은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알렛츠 운영사였던 인터스텔라 박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2024년 7~8월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업체로부터 판매 대금 약 190억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고객 환불 요청에 정산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환불대금 약 71억9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와 전자결제 대행업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알렛츠는 2024년 8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2024년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정산을 받지 못한 입점 업체들이 박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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