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윤미향 상대 '후원금 반환' 왜 기각됐나…法 "기망 인정 어려워"
후원자 2명, 120만원 반환 청구해 패소
"후원금 목적 외 사용·기망 인정 어려워"
"윤미향 횡령만으로 공동책임도 불가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김복동 100세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74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2.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21255092_web.jpg?rnd=2026042213340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미향 김복동평화센터, 김복동 100세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749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후원금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유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후원자들을 속여 기부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지난달 28일 후원자 이모씨와 정모씨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윤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이 후원금을 모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등 원고들을 기망해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원자들이 주장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후원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애초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사용할 의사 없이 후원금을 모집했거나, 후원금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9월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낸 후원금 12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시작돼 약 5년8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났다.
후원자 이씨는 윤 전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49만원을, 후원자 정씨는 정대협과 윤 전 의원을 상대로 71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해당 재판은 그간 윤 전 의원의 기부금 횡령 혐의 형사재판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재개됐다.
앞서 주 판사는 지난해 1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이어졌고, 원고 패소로 1심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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